정부가 마약 투약 사범이 성실하게 치료·재활 활동을 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법무부는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면 중독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과 재활 가능성을 판단한 뒤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어 검찰은 전문가위원회 판단과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 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 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복지부, 식약처가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하는 등 확실한 재범방지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곽숙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보호 연계를 적극 제공하고, 치료 후 재활까지 이어져 치료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