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주년’ 맞은 새마을금고, 축하보다 앞서는 우려

‘60주년’ 맞은 새마을금고, 축하보다 앞서는 우려

이어지는 검찰 구속수사…유동성 이슈 문제도 꾸준히 지적
현행 감독·규제 체계 바꿔야…금융당국, 내부통제 강화방안 모색

기사승인 2023-06-20 06:00:08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2023년은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는 기념적인 날이다. 지난해에는 총자산 200조원을 달성하면서 디지털·ESG 윤리경영 강화를 천명했지만, 정작 올해 들어 새마을금고는 유동성 문제를 비롯해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한 캐피탈 부사장과 청탁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며 금품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팀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중재중재 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혐의를 받는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C캐피탈의 부사장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장인 B씨에게 총 5회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원을 한 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B씨는 알선해준 대가로 A씨가 해당 자산운용사로부터 얻는 매출액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A씨는 그 중 일부인 약 3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지난 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본부 소속 D팀장을 구속했다. D팀장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각종 비위 건들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는 총 118건이였고 사고금액은 약 641억원에 달한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사법리스크 뿐 아니라 유동성 위기설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초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생) 부실화 가능성이 퍼진데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발 뱅크런 위기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이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이슈지만, 특히 새마을금고가 ‘약한 고리’의 핵심으로 지목되면서 유난히 새마을금고가 고생하고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유동성 비율과 연체율 관리 등 부실 우려에 대한 해명 자료를 여섯 차례나 냈다. 감독기관인 행안부도 대규모 대출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해명자료를 배포했지만,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러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도 떨어지는 모양새다. 상호금융조합 가운데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유일하게 감소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지난 4월 말 기준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대비 무려 6조9899억원 감소한 258조2811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과 4월 각각 3조1273억원, 3조8616억원 줄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수협 등 상호금융과 신용협동조합의 수신 잔액이 같은기간 각각 8조433억원, 1조544억원 불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봉착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려면 현행 감독·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탓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강도가 약해 상대적으로 횡령 등 금융사고와, 리스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르면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는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도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돼 있다.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즉, 금융당국이 사실상 직접적인 감독·명령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새마을금고에 적용되는 규제가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느슨하다는 점 역시 금융사고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신협과 수협 개별법인들은 자산이 30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새마을금고와 농·축협은 500억원 이상이 외부감사의무 대상이다.

금융당국과 정부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월 행안부 등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사고에 취약한 조합에 대해 전산 상시 감시시스템 개선 등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차세대 리스크관리시스템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에는 금융위기 시 지역 금고와 중앙회의 적정 판단지표를 개발하고 단계별 대응 조치사항도 명문화를 비롯해 금융위기 관리 비상계획, 재무건전성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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