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 2009년~2021년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건강보험수가 등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려는 목적으로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할 때 명의를 빌려주거나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사람을 뜻한다.
지난 2009년~2021년 적발된 불법 개설 기관 가담 인원은 총 2564명이었다. 이 중 개인(법률상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곳(12.1%)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의료기관 불법 개설 가담자는 2240명(87.9%), 약국의 경우 331명(12.9%)이었다. 이 가운데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했다.
가담 유형별로는 사무장이 61.7%로 가장 많았다. 명의 대여자는 28.0%, 공모자는 9.5%, 방조자 0.8% 순이었다.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 대여자로 가담하고, 다른 보건의료인과 일반인은 대개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경우 명의 대여자가 86.3%, 사무장 10.0%, 공모자 3.6%, 방조자는 0.1%였다.
전체 가담자 2255명의 직종은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이다. 이들은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1인당 평균 1.5곳에 참여한 셈이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소 이상 기관 개설에 가담한 사람은 755명(29.4%)이었다.
건보공단은 측은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40~50대 사무장은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기관을 개설·운영한다”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 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