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통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또 법안에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에 포함한다.
스토킹 행위자에겐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된다.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변호사 선임 특례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이 신설됐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피해자가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통과됐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회는 이 같은 법안을 처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