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복, 조희연 교육감 한겨레 보도 반박…“사실관계 달라”

이승복, 조희연 교육감 한겨레 보도 반박…“사실관계 달라”

“시정연설을 입장연설의 장으로 활용”
“양당 합의로 정회와 재개…한쪽 입장 편파보도”

기사승인 2023-06-21 16:06:44
서울시의회 전경.   쿠키뉴스DB

서울시의회가 조희연 교육감 시정연설을 보도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 했다. 보도된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승복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한겨레가 보도한 시정연설 관련 김현기 서울시의장의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요청, 막판 조율 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의견 청취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이 양당 협의를 이유로 본회의를 중단시켰다는 내용도 다르다”며 “양당 대표에 요청으로 정회를 선언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조건 없이 시정연설 내용을 진행한다는 합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은 대법원에 제소된 기초학력 조례 관련 내용을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양당대표에 합의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이 회의를 중단시킨 것을 사전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며 “시정연설 중단·재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정연설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게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다는 의견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라며 “지난 2020년 제265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생략하고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무관한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해당 보도자료 배포는 추경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시정연설을 입장연설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난 14일 한겨레 보도에서 시정연설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발언했다”며 “앞선 시의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1대 의회는 규칙과 규정을 적극 활용해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과감히 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보도는 공평하게 양쪽 입장을 들어야 하지만 기사 어디에도 시의회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의견만 들어간 편파보도”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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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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