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한 전 위원장의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는 판단도 나왔다. 재판부는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취소가 불발됨에 따라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한 전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심하고 있다.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다.
검찰의 기소 후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밟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