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거부해서”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피해자가 거부해서”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기사승인 2023-07-04 18:43:37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씨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고 눈물짓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법원이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에 대해 ‘불수리’를 결정했다. 공탁이 피해자의 뜻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4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의 주소지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등 총 2건이다.

이중 광주지법 공탁관은 ‘불수리’를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 공탁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공탁 공무원의 권한을 벗어난 유례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외교부는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보복조치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기류가 달라졌다. 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다.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반발도 일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나머지 4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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