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등 월경용품이 월경통 예방이나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온라인 광고를 한 홈페이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경용품인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홈페이지 5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로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월경통을 예방하거나 질염 유발 세균을 억제해 질병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오히려 생리대를 장시간 착용하게 하는 등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해 짓무름, 발진, 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 위생을 관리하면서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