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갖고 있는 국민이 월 25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이를 포함, 위탁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수정됐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 퇴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KBS는 수신료 문제에 있어 개혁 대상이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 2인 결원 상태에서 KBS의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 오늘 의결은 헌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방통위는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KBS의 재원에는 기여했으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리징수 시행 시기는 KBS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의가 필요해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