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추진단을 구성해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법제연구원,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각 부처별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복지부)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협조(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집중 조사 지원(행안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방안 등이다.
우선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과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논의 사항 중에선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인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가장 비중있게 다뤘다. 위기 임신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