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신부를 위해 ‘보호출산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아동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임산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제도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한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원장은 위기임신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임신부들이 임신 갈등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보호출산제를 시행하더라도 아동의 알 권리를 위해 특정 연령대가 되면 부모와 아동의 동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부 지원체계는 있으나, 분절돼 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위기임신부를 위한 정책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위기임신부가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가 5개 정도 된다.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곳인 데다 민간기관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디에 전화해도 비슷한 정보를 제공 받고 실질적인 기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운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과한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보장원도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원장은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입양 사실 확인, 피해 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정부 주도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에 참여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아동보호체계 마련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장원은 이밖에도 △국제입양 표준절차 도입 등 입양실무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지원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 돌봄·보호·자립지원·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 개발·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아동정책과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출범했다.
윤혜미 전 원장에 이어 지난 4월 제2대 원장으로 취임한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 환경변화에 발맞춰 공공성과 책임성을 다함과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