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유병호 공수처 추가 고발…“거짓 보도자료, 감사위 방해”

民, 유병호 공수처 추가 고발…“거짓 보도자료, 감사위 방해”

박주민 “공직 기강 잡는 감사원 불법행위, 좌시 못해”

기사승인 2023-07-13 18:51:40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범죄행위를 적시한 추가 고발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유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명시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감사방해죄 △전자정보시스템 훼손죄 △위계에 의한 공문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6월 19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다.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하는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의원실

고발장 제출에 나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했다”며 “국가기관, 특히 공공기관의 기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는 감사원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6월 15일 감사위원회의의 감사원장 제척 여부에 대해 마치 권익위의 판단이 끝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권익위는 그 전에 감사원에 최종의견이 아니라고 명시한 자료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알고도 허위의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어 배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에서조차 권익위 판단이 끝났다는 허위의 사실을 말하며 안건 논의를 방해하거나 의결권이 없는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여하거나 감사위원의 주장에 반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 단장인 최강욱 의원은 “공적 성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배포할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감사원이 국가의 헌법기관이자 사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감사원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국정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법률적·현실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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