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허용치 유지”… 식약처도 그대로

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허용치 유지”… 식약처도 그대로

식약처 “소고기도 2A, 아스파탐 2B 분류돼도 식품 섭취 금지된 것 아냐”

기사승인 2023-07-14 08:31:32
연합뉴스

제로콜라 등을 비롯한 각종 음료와 시리얼, 캔디 등 무설탕을 표방한 다양한 식름료 제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은 유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WHO의 결과를 인용해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14일 식약처는 “아스파탐에 대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WHO·국제암연구소(IARC)·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보도자료를 내고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일 섭취 허용량인 ‘하루 40mg/kg 이하’는 변동되지 않았다.

WHO의 영양 및 식품 안전 책임자인 프란체스코 브랑카는 “암은 전 세계적인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매년 6명 중 1명의 사람이 암으로 사망하는데, 과학은 이러한 숫자와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암의 발생 가능성이나 촉진 요인을 평가해왔다”며 “아스파탐이 인간에게 발암 위험을 초래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IARC와 JECFA는 현재의 평가 데이터가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변경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요량에 대해 성인이 다른 음식물로는 아스파탐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체중 70㎏의 성인이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 넘게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는 “JECFA의 평가 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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