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가 아파트 품질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소비자가 자재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불량자재로 인해 건축물 사고가 발생하면 재산과 인명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비인증 자재의 수입이 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1분기 건축물 골조나 토목공사에 쓰이는 H형강 수입량은 14만8969톤이다.
이 중 KS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의 수입도 이뤄지고 있다. 수입된 H형강 중 비KS 인증 제품 수입량은 6만913톤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이 제품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다. 별도의 정보가 없어서 비KS 제품이 부자재로만 쓰인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부실시공도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붕괴의 원인으로 지하주차장 기둥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기준 미달 등이 지적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6조 2항이 신설된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피분양자에게 제공하게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분양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은 넓혀지고 부실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조 의원은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발생한 사고 탓에 건축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에 입주 전 분양광고를 통해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건축물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실 건축물을 퇴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