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빈틈 속, 발견되지 않은 ‘유령 아동’ 더 있다

제도 빈틈 속, 발견되지 않은 ‘유령 아동’ 더 있다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2123명 중 249명 사망
2015년 이전 출생 아동, 규모·생사 여부 파악 어려운 실정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도 4000여명… “범부처 조사 지속”
복지부 “외국인 아동도 소재·안전 파악할 것”

기사승인 2023-07-19 06:00:01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경찰이 현장 검증에 사용할 아기 모형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태어난 지 하루 된 영아가 숨지자 출생 신고와 장례 없이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 가까이 되는 249명의 아동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령 아동이 더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2123명 중 사망한 사례는 249명에 달했다. 814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에 한해 이뤄졌다. 2015년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실태 파악이 어려운 탓이다. 질병관리청의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전산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2015년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2009년부터 도입돼 활용됐으나, 2015년 이전엔 관리 기능이 완비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중복 등록된 경우가 많고, 보호자 등록 오류도 있어 산출 데이터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2015년 이전에 태어난 미신고 신생아가 정확히 몇 명인지, 생존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2009~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은 3454명에 달한다. 전국으로 확대한다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전수조사에는 2123명만 포함됐지만, 당초 감사원이 밝힌 유령아동은 6000여명에 달한다. 외국 국적 아동 4000여명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규제나 제도도 전무하다. 의료기관의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법제화 됐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여전히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자녀 출생을 등록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미등록 체류자가 자녀의 출생 등록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을 등록한 외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생존권,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애초에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선 추산치 조차 없으니 출생미등록 아동의 위기 가능성은 그 이상일 것”이라며 “모(母)의 외국인등록번호나 의료급여 자격관리번호가 없는 이주아동이 통보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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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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