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자율적인 자급공급과 채무조정에 힘 써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위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했다”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금융권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0.43%에서 올해 3월말 0.86%로 상승했다. 은행권 중소법인 연체율도 2022년 6월말 0.30%에서 올해 3월말 0.45%까지 치솟았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의 경우에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상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며 “더욱이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공장, 상가,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권이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대응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실물경제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행권이 유동성 공급과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의 연착륙에 노력해 달라는 것이 이 원장의 당부사항이다.
그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공적 프로그램도 있지만 차주의 자금사정과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가 정확한 신용위험 평가를 기초로 자율적인 자금공급, 채무조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은행이 발표한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은 은행이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차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금융권의 모범사례로서 여타 금융회사에도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가 상환계획서에 따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개별 차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금리인하, 분할상환 기간(최장 60개월) 추가 연장 등 필요한 맞춤형 추가지원도 적극 실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