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172억 환수…환수율 6.65%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172억 환수…환수율 6.65%

건보공단, 불법 개설 기관 199곳 소송 및 승소

기사승인 2023-07-19 15:50:39
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약 5년 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199곳으로부터 은닉재산 172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6.65% 수준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199건으로, 이 중 3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승소해 환수한 재산은 172억원 규모다.

주요 환수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던 의사 A씨는 공익신고로 건보공단 조사가 시작되자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19억원 상당의 고급주택을 매매해 재산을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해 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강제집행을 통해 4억원을 환수하고, 임금채권 압류로 매월 환수가 진행 중이다.

다른 사무장병원 의사 B씨의 경우 검찰 기소 직전에 배우자와 이혼을 가장해 29억원 가치의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를 증여해 본인 소유 재산을 숨기려다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B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환수했다. 또 자녀 토지 증여를 취소해 압류하고 강제징수 중이다.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사무장 C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4억8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사업 동업자에게 매매해 교묘히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C씨 동업자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으며, 토지를 모두 환수했다.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이들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지난달 기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재산은닉 등으로 인해 징수율은 6.65%에 그쳤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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