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영업비밀이 포함된 공정위 조사 자료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관련 자료제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위가 법원에 직접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소송 당사자 간 자료 제출 명령 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 기업에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각각 2021년 12월, 지난해 2월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여전히 피해자가 손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도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술 탈취 소송에서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도 법원 요구에 따라 공정위 조사 자료를 송부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제외하다 보면 일반에 공개된 의결서 수준의 자료만 제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영업비밀도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