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가격 및 거래 조건을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잡코리아, 미디어윌네트웍스 등 2개 사에 과징금 총 26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알바몬이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이 10억8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해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에 시장이 독과점화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2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