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자격도용과 보험급여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확인 예외 사유 등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31일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편리한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사유와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건보공단 측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