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청년도약계좌 25만명 가입…전체 가입자 104만명

6월 청년도약계좌 25만명 가입…전체 가입자 104만명

기사승인 2023-08-01 10:05:54
매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 15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 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원들이 가입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6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가 약 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약계좌의 전체 가입자는 104만명이 됐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가입신청자 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2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6월에 가입을 신청한 76만1000명 중 65만3000명이 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자유 납입하는 5년 만기 상품이다. 가입자는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이며, 소득구간마다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해 총 28만2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또 6월에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경우 중 15만8000명이 재신청했다.

7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8월 가입 신청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다. 가입요건 확인 후 9월4일부터 15일까지 계좌개설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란다”며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며 통화료는 무료”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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