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관리 제품에 불법으로 의약품 원료를 섞어 제조·판매한 탈모센터가 적발됐다.
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강남 유명 탈모센터가 판매한 화장품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 검출된 것을 적발하고 탈모센터 업주 A씨(61세)를 검찰에 송치했다.
탈모 제품은 관할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만들어야 하는데, A씨는 본인 소유 연구소에서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 받아 제품을 개봉해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탈모센터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제품을 택배로 보내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모발 검사 결과가 7일 후 나오고, 맞춤형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10일 후 배송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민사단이 확인한 결과 실제론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동일 제품을 일괄 배송했다. 단지 고객에겐 ‘검사 결과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에 샴푸, 에센스 등을 한 세트로 묶어 24만원에 4만6000여개 제품을 판매했다. 총 39억원 상당이다.
미녹시딜은 바르는 약이 아닌 경우 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매하기가 어렵다. 탈모 치료를 위한 경구약(먹는 약)은 오프라벨 처방이기 때문에 의사 판단 하에 구매가 가능하다. 미녹시딜의 부작용으론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이 있다.
화장품법 제15조와 36조에 따르면, 사용해선 안 되는 원료를 쓴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탈모를 치료하고 발모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올바른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