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부터 4월12일까지 50일간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집행실태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특정감사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집행을 하는 등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사례와 민간단체(사회복지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을 민간경상·행사 성격의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일부 보조단체에서는 당초 보조금 사용목적과 상이하게 주류를 구입하거나 또는 년도말 미집행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보조금을 행사인원 식사비로 집행한 것처럼 꾸며 특정 식당에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해 결재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있었다.
군은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 시정·주의 등 조치 요구했으며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4901만원에 대해 전액 회수하는 한편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해 제재부가금도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 요구할 계획이다.
진병영 군수는 "이번 특정감사로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 시정하고 나아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재정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조단체 회계담당자와 담당공무원 대상 직무교육과 함께 정기적으로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해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광 기자 vj377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