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에서 간부급 직원이 15년간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3일 예경탁 은행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BNN경남은행 예경탁 은행장은 3일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며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부장급 이모(50)씨가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보고받고 21일부터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이달 1일까지 횡령사고 금액이 562억원을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략 7년 동안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 326억원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경남은행은 우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해 시스템 전반을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보강해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고발 포상금 제도 등 인적 감시기능을 보안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실시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이번 횡령사고로 인해 예경탁 은행장의 제재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책무구조도’에 근거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경영진별로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확정하고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로 만들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임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특히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피해갔던 대표이사들 역시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문제처럼 내부통제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