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의약품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 절차 마련에 나섰다.
7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차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의약품 부족 대응 절차를 발표했다.
우선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약품이 있다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대한약사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대응법을 제안하고,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생산, 유통, 공급 현황을 파악하면 이를 민관협의체에서 종합 분석해 방향이 마련된다.
또 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수급 불안정 현황 파악에 나선다. 유통량과 공급량을 근거로 수급 방법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수요 파악을 위한 처방·조제 정보 수집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속한 수급 분석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은 의약품유통협회와 협의해 공급 보고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수급 불균형을 미리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된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공지능(AI) 예측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선 대체할 수 있는 약을 포함한 생산 현황을 파악해 제약사 생산을 독려하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 증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가 조정 협상 시 제약사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약가 적정화 절차도 단축된다.
더불어 소아의약품 등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문생산 품목 조정·확대, 행정지원과 약가 적정화 연계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및 지원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의사와 약사에게 부족한 의약품에 대한 알림이 강화되고 의약품 매점매석, 끼워팔기, 편향적인 특정 약국 판매 등의 유통 왜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만약 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약국이 있다면 약사회-유통협회-제약사 간 협약을 통해 증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소규모 약국에 균등하게 우선 분배하는 절차도 시행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부족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단체의 종합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