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 등을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각 발송했다.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로 세일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론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특정 시간·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이다.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에듀윌·공단기 외에 메가스터디 등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입시업체를 현장 조사한 것과 별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