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에 ‘매일유업’ 선정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기업에 ‘매일유업’ 선정

기사승인 2023-08-09 14:49:43
사진=박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리점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매일유업이 최우수등급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자와 대리점 간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참여를 희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한 점에서 계약 공정성을 높인 점, 대리점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밖에 우수등급에는 이랜드월드와 남양유업, CJ제일제당이, 양호등급에는 오리온이 선정됐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 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 판매 부문에서 상생을 적극 지원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개척에 지원금을 지급한 점, 씨제이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 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표창이 전달됐다. 일정 기간 원칙적으로 직권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는 2년, 우수는 1년 면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급업체와 대리점 사이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협약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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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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