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신설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행상(태도)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 수형자라고 해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보다 무거운 형벌은 사형이 유일한데,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석방이 없는 무기형을 만들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검토돼온 방안으로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