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 관련 수사도 정치적으로 했다며 “‘여당’, ‘친윤’이라는 타이틀이 ‘범죄 면죄부’냐”고 직격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에 나섰다”며 “그러나 내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 눈에는 정작 봐주기 수사·구형으로 일관한 검찰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판결문을 살펴보면 정작 검찰이야말로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검사는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지났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5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질질 끈 장본인이 검찰 아니냐”며 “실제 판결문에는 ‘피곤인을 고소한 지 1년이 다 된 2018년 8월 말~9월 초에야 피고인 등에 대한 우편조사를 실시했고’ ‘그로부터 또 1년이 넘게 지난 2020년 1월에야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온다”고 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다가 그로 인해 5년이 자나자 ‘5년이 지났으니 유리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명백한 봐주기 수사, 봐주기 구형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재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 갖은 수단을 동원해 꼼꼼히도 정 의원에 대한 봐주기로 일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찰은 야당에게만 엄격한 편파, 불공정 수사 중단하고 수사 대상이 누구든 똑같은 기준으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라”라며 “수사 대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권, 기소권을 멋대로 휘두르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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