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G 부당광고’ 의결서 법원 송부

공정위, 이통3사 ‘5G 부당광고’ 의결서 법원 송부

기사승인 2023-08-17 20:49:05
사진=박효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 민사소송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5G 서비스의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증거자료와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의결서를 소비자 민사소송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통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와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성립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20Gbps와 최대지원속도는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쟁사와의 비교도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36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통3사의 부당 광고 행위와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2건, 손해배상소송 1건 등 총 3건의 소비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의결서에는 이통3사의 부당 광고 내역, 실제 5G 서비스의 속도, 이통3사가 수립한 기만적 마케팅 전략 등의 증거 자료가 담겨 있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통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용호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의결서를 송부했으니 통신사가 판단해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의결서를 보낸 것과 행정소송 재판과는 별개라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나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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