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23일부터 지급 절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23일부터 지급 절차”

1인당 평균 132만원 혜택

기사승인 2023-08-22 12:01:0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3만~598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과하는 의료비로 지급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 대비 11만 8714명(6.8%) 증가했고, 지급액은 848억원(3.6%)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3729명이 1조5981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받아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이전에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에게 오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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