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28일부터 9월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국내에서 허가·인증 받지 않은 해외 직구 의료기기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만 광고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는 광고할 수 없다. 화장품 역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허가·인증 받지 않은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의약외품도 허가·신고받은 효능을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점검 결과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행정처분에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사전에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