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법제화할 경우, 의료 상업화와 같은 효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영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자 의료비가 높아지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앱인) ‘닥터나우’에도 네이버 등 대기업과 여러 벤처캐피털들이 500억원 이상 투자했다. 투자자들이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 제2차관은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 약국이 부담하고 그 비용만큼 정부가 수가를 가산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는 어려워도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으로 정부가 수수료 수익을 허용할 공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플랫폼 돈벌이를 위해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건보재정을 퍼주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플랫폼 영리추구 과정에서 과잉진료도 늘어날 것이고 의료비 자체도 오를 것이므로 이는 구조적으로나 실질적 효과 면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여기에 건보 재정 수천억원이 낭비될 지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의료정보를 민간에 맡겨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선 안 된다. 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보다”라며 “이들 플랫폼이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활용된 후 규제하는 건 너무 늦다”라고 질타했다.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 위해선 사기업이 아닌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간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방만한 기업들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기지 말고,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국가가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2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캐나다나 영국 등 공공의료가 잘 갖춰졌던 나라들도 영리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시작하며 과잉진료가 많아지고, 의료비는 높아지고, 정보 유출 등 문제가 생겼다”면서 “비대면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영리 의료중개업을 금한다거나 공공 플랫폼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