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8년간 감옥살이를 한 30대가 출소 8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앞서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살고 출소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