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출산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대안으로 부상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을 경우 공개할 여지도 남겨놨다. 산모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산모,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보호출산제가 법제화되면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5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크기 때문에 양육 포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친생부모 이름이 익명으로 표시됐을 땐 아이의 정체성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출생통보제가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부작용을 예견하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