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경쟁 과열…관리감독 강화 나선 금융당국

어린이보험 경쟁 과열…관리감독 강화 나선 금융당국

기사승인 2023-08-30 11:16:52
사진과 기사 본문은 무관함.   사진=박효상 기자
보험사들이 어린이 실손보험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진단서를 제출해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성인까지 가입시키는 등 경쟁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에 나섰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달지연 치료비 미지급 문제가 불거진 현대해상에 어린이 실손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고객에게 필요 서류 외에 자료를 요청하지 말라고 지도했다.

현대해상을 비롯해 어린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다른 보험사들 역시 발달 지연, 장애 어린이의 놀이·미술·음악 등 심리 치료비 지급은 대학병원에서 할 경우만 인정하기로 하는 사례들이 나오며 최근 금감원 등에 접수되는 민원이 증가했다.

이뿐만 아니다. 금감원은 어린이 실손보험이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고 가입 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나 ‘자녀’가 들어가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달 말까지 기존 판매 상품 내용을 바꾸도록 했다. 실제 현재 상당수 어린이보험에는 어린이들이 걸릴 확률이 극히 낮은 뇌졸중·급성심근경색 같은 성인질환 담보가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아울러 상품 개정을 앞두고 영업현장에서 “어린이보험이 곧 사라지니 서둘러라”,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식의 절판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어린이 발달 지연 치료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15세 미만으로 못 박아버리니 일부 보험사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 폭이 좁아진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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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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