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는 오는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공지했다.
쟁의행위는 2023년 임금 및 제도개선 교섭 결렬에 따른 것이다. KB손보 노조는 사상 최대의 당기순이익 예상에도 기본급 2.5% 인상을 제시하는 사측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B손보 노조는 임금 인상률 7.2%, 당기순이익 15%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배분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KB손보 노조는 사측이 KB금융지주에는 2022년 순이익 5815억원 중 3500억원을 배당금으로 쉽게 내주면서 조합원들에게는 임금 인상률 2.5% 제시와 안식년 휴가 중 5년 또는 19년 휴가 중 선택해 기회를 부여한다는 제시 외에 아무런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5대 손보사 중 KB손보의 임금인상률, 복지 등 전반적인 부분이 굉장히 뒤쳐져 있다. 주주배당이 먼저고 직원들에 대한 성과 배분은 뒷전이 되기 일쑤”라며 “찬반투표를 거친 뒤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노조가 할 수 있는 단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