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처음 인정하고 폐암 사망자 구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5일 오후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한 사망자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해 구제한 사례는 2021년 7월 한 건뿐이다. 이 사례는 저연령, 비흡연 등 가습기살균제 외에 폐암 발병을 설명할 요인이 없어 인과관계 검토 끝에 피해가 인정된 사례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이다. 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가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면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는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진 않고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피해 인정을 검토하겠다”라면서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한 경우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총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357명은 피해 등급을 결정받았다.
현재까지 총 7862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176명이다. 진찰·검사비 지원과 긴급 의료 지원 등을 포함해 누적 5212명이 지원 대상으로 집계됐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