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야간 간호료 및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 근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의 근무 횟수 등 야간 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모니터링 대상 기관은 지난해 3분기 야간 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이다. 야간 간호료 지급 총액은 305억94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 기관은 467곳(49.1%)에 그쳤다. 미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곳) 가운데 간호사에게 야간 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곳(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곳(12.5%)이었다. 수당 지급과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곳(12.3%)에 불과했다.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 연속 야간근무 등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 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고, 추가 인력 채용으로 간호사들의 야간 간호료 환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금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기관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간호사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야간간 호료 및 야간 근무 가이드라인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