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충섭 김천시장을 14일 구속기소함에 따라 시장 자격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천시에 따르면 검찰이 이날 김 시장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관한 법률에 의거 홍성구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함께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된다.
김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별다른 동요 없이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다”며 “지난 1일에는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홍 권한대행은 “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