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비례대표 승계를 받을 예정이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