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방문진 신임 이사는 당분간 직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후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돼 권 이사장이 직에 복귀했다.
이로 인해 방문진 이사가 법정인원인 9명보다 1명 더 많은 10명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김 이사를 제외, 9인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