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영화의 상영과 판매, 배포가 모두 금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영화를 통한 표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을 통해 재차 인정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영화의 주된 표현은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