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규모가 당초 500억원대라고 알려졌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한 결과 3000억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 금융당국은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는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임직원, BNK금융지주까지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20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사고와 관련해 지난 7월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988억원의 횡령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8월 초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한 횡령액 562억원의 5배를 넘는 금액이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동안 PF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PF대출 차주인 5개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실행, 허위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시행사 명의 계좌,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13번에 걸쳐 1023억원을 횡령했다.
여기에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A씨는 PF대출 차주들이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정상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집행요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해 다른 차주의 계좌나 가족 및 지인이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64회에 걸쳐 1965억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앞서 지난 4월 초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은 모두 금융사고를 인지했지만, 사실확인을 위한 자체조사 착수 등을 이유로 당국 보고를 지연시키는 등 초기 대응이 늦었다.
역대급 횡령이 발생한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금융권에서는 주시하고 있다. 특히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과 예경탁 경남은행장의 제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형 금융사고나 직원의 일탈 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사의 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지주회사인 BNK금융에 대한 타격도 어느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증권이 21일 BNK금융에 대해 회수 가능 규모를 감안할 때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에 따른 순손실액은 190억원 수준이라면서, 이 사건 여파로 경남은행의 3분기 NIM이 은행 중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경남은행 횡령의 순손실액은 19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금감원이 발표한 것은 돌려막기 등에 사용된 전체 규모로, 실제 은행 손실액은 595억원”이라면서 “지난 8월 초에 관련 이슈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와 비슷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손실액은 이미 2022년과 2023년 2분기 실적에 소급 반영했고, 회수 예상액은 300억원으로 앞으로 횡령 이슈와 관련된 실적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8000원을 유지했다. 지난 20일 기준 BNK금융 종가는 7000원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