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A보험사가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소송이 환자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A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기타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환자부담총액인 899만545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A보험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B씨가 백내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일정 시간 입원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B씨 담당 의사 소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입원치료라고 인정했다. 실손보험으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받으려면 입원치료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대 25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6일 A보험사가 B씨에 대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질병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보험사가 상고를 포기하며, 백내장 수술비 899만5450원 지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정경인 대표는 “김앤장을 선임해 총력전을 펼쳤던 보험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예상된 결론”이라며 “대법원의 판례는 유사 백내장 보험금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불리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상고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했다.
B씨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거쳐 백내장 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검증까지 마친 하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기란 쉽지 않다”며 “이에 따라 백내장 수술이 명백히 입원치료인 것이 확정된 것이며,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