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 횡령 사고액을 2988억원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순 횡령액이 59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횡령 과정에서 일어난 거래 금액을 모두 횡령 피해액으로 합산했다는 것이다.
BNK금융은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횡령액 규모(2988억원)에 대해 횡령을 한 당사자가 수차례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실제 순 횡령액은 595억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순 횡령액이 당초 발표인 562억원보다 33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이미 대손처리된 특수채권과 미인식수익금이라 재무적 손실(순손실액)은 앞서 공시한 490억원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당기순이익에 대한 영향도 이미 공시한 내용과 같은 435억원(순손실액에 대한 세금공제액 제외)이며, 이미 재무제표에 전액 수정·반영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 특히 올 2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한 75억원은 우발채무이므로,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고 BNK금융은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발견된 손실금 가운데 회수가능금액은 검찰압수 151억원을 포함한 부동산과 예금, 차량 및 회원권 등의 가압류를 통해 약 296억원 이상의 채권회수가 예상되는 등 조기 대응으로 300억원 이상(회수율 62% 수준)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NK금융은 “금융사고 재발방지와 주주 및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과 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당국의 조사와 수사가 마무리되면 주주와 고객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