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가능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가능

복지부, 개설법 안내…“수급권 보호 기대”

기사승인 2023-09-26 12:01:01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오는 29일부터 9개 금융기관에서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밝히고 통장 개설법을 안내했다. 

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이 의료급여만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막기로 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 중 7개 기관(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은 오는 29일부터 개설 가능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개설 후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하는 의료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이다.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 전용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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