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적발…19개 법 위반”

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9곳 적발…19개 법 위반”

기사승인 2023-10-04 13:43:54
쿠키뉴스 자료사진

수능 출제위원 경력 등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대입학원·출판사 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수능출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를 한 것처럼 광고한 업체는 5개사(7건)로 나타났다. 이들 중 메이저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발견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고려해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학원 수강생들의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하거나 기타 환급형 상품의 광고를 기만적으로 한 것이 법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 많은 점을 고려해 사건을 공개한 것”이라며 “가급적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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