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권의 연체율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투업 특성상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막혀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부터 2023년 6월 기준 3년여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전체의 연계대출 잔액은 1조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체율은 9.5%로 집계됐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고,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대체로 시중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0.5% 이하에서 머물고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연체율은 0.39%로 집계됐다. 최근 크게 상승해 우려를 사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상반기 연체율(79개사 기준)도 5.33%로 온투업체들보다 높다.
문제는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특성상 개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개인의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누군가가 양수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인 데다가, 상위 3개사의 투자금 회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연계대출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투자금액이 큰 법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인 투자자의 경우 매각하고 싶어도 결정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상위 3개사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의 경우 거래는 전무했고, 피플펀드의 기타 법인투자자의 경우만 36억3000만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혁신금융 또는 대안금융의 하나로 도입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부동산 대출 위주의 대출로 고착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업계 전체 연체율이 10%에 달할 만큼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막혀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