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3등급 으로 나뉜다.
금감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36억원으로 60% 늘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가 나면 소비자는 정비업체에서 수리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는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리를 마치면 정비업체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비 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도색작업만 진행했음에도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비업체는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 사기범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차량 수리에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면 선량한 계약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거나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차량을 수리할 때는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대체 부품 중 선택해 정비업체에 의뢰해야 한다”며 “최종 정비 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설명 들은 금액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비자에게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받아보고 최종 명세서의 비용을 보험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 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